도장운영위원회 규정
대구광역시 검도회는 원활한 도장 운영을 위해 규정을 준수합니다.제1장 총 칙
제 2장 자격 및 권리 의무
제3장 시행세칙
1. 본 내규 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신규 등록서류를 본회사무국에 개설 예정일 한달 전까지 접수한다.
2. 사무국은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1. 설립 승인 후 6개월 이내 개설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한다.
제 4장 부칙
1. 대한검도회 공인도장 등록증 사본 1부
2. 체육 시설업 신고 필증 사본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위치도 1부
5. 서약서 1부
6. 인감등록 신청서 1부
7. 지도사범 신고서 1부(단, 지도사범이 있을 시에만 제출한다.)
8. 주민등록등(초)본 1부
(41537)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TEL. 053-941-5572 | FAX. 053-941-5506 | E-Mail. daegukumdo@daum.net